6개월 미만 초단기 예·적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

입력 2024-01-02 16:24   수정 2024-01-02 16:25

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·적금,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.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‘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’을 개편한다.

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인 ‘금융상품 한눈에’ 대상에 신협 예금과 대출상품, 1·3개월 만기의 예·적금을 새로 추가해 전 권역의 예금 및 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.
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,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, 신협중앙회 금리비교 등의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통한 예·적금 상품 비교 시 만기 1·3개월의 예·적금 상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예·적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.

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시스템에는 금감원의 ‘금융상품 한눈에’처럼 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 링크도 추가된다. 소비자가 예금상품 비교 시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의 주요 재무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
소비자가 기관별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근처에 설명 아이콘도 배치된다. 금감원, 생명·손해보험협회,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. 이 기능을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여신협회, 신협중앙회 비교공시시스템에도 추가하기로 했다. 리볼빙, 사업비, 유니버설 여부 등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모바일에서 금감원과 각 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화면 구성을 개선하고, 상품명 검색과 정렬 기능 등도 개선한다.

금투협회 펀드 상품명 검색 시에는 대·소문자 및 띄어쓰기를 구분해야 해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비슷한 펀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.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‘기타 상품명 검색’ 기능을 강화한다. 정확한 펀드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비슷한 이름의 펀드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. 금감원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강현우 기자 hka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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